문서번호
재산01254-3721 (1988.12.20)
세목
양도
요 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 신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여도 되는자로 열거되지 아니한자가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대에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등기부상 원인일 1987.05.01, 접수일 1987.05.19)하고 소득세법상 신고기간 내에 납부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예정신고납부를 필한 바 있는데, 소관 세무서에서는 1988.05.17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추가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납기인 1988.05.31에 납부하고, 동 추가부과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1987.05.08)에 매매가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기왕의 대법원판결(1987.01.20, 86누576)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소로 부터 추가결정부분에 대한 환급결정과정에서 잔금청산일이 1987.05.08 이후임이 확인되어 심판소결정에 따라 당초부과분은 취소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추과부과(양도소득이나 양도소득세는 당초 부과와 같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내용]
본인은 1987년도에 양도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예정결정이 끝나고 세금까지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서만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