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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8428
양수금(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35,75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22.부터 1993. 1. 28.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2.의 다.항 피고 E 부분은 E의 사망으로 피고 F, G으로 당사자 표시가 정정되었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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