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386 (1997.10.18)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계장치의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개인사업자가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의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제조업체인 B사(개인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1997.1.25. 체결하였는바 계약내용은 총매입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168,000,000(35%)를 지급하고 기계제작공정 70% 시점에서 중도금 96,000,000(20%)를 지급, 잔금은 기계설치 후 A사의 검사에 합격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음.
○ 계약내용에 따라 A사는 B사에게 1997.1.29. 계약금 168,000,000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7.3.7. 지급하였음. 이후 B사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1997.3.28.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하였고, A사는 1997.4.4. 기계인도설치 후 B사로부터 하자이행증권을 교부받고 공급가액총액 480,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잔금을 지급하였음.
○ 위 사례에서 A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