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법인46012-85 (1998.09.28)
세목
조특
요 지
둘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488, 1998. 9. 3)이 타당함.※법인 46012-2488, 1998. 9. 3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기업분할에 대한 조세지원에 의문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본인의 소견과 다소 차이가 있어 재질의함.
2. 질의서 요약(질의서 별첨)
당 법인은 제조업을 5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였고 도소매업을 3년간 영위하여 오다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소매업을 현물출자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며 동시행령 제3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제조업임.
이 때 도소매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기업분할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국세청의 답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4. 질의자의 소견
본인의 소견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사업에 직집 사용하던 자산)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의미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3년간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5. 질의자의 의견이 틀린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음.
① 제조업만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 이 중 3년간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일부 사업장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지.
② 5년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3년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기업을 분할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지.
③ 만약, 상기 ①과 ②의 사례가 감면대상이라면 본 질의의 사례와 차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