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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84 | 부가 | 1999-10-29
문서번호

부가46015-4384 (1999.10.29)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있는 광고대행회사가 외국에 있는 키위판촉회사와 국내에서의 키위홍보를 위하여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있는 키위판매상으로부터 면세로 키위를 매입한 후 키위홍보를 위하여 무료시식용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여 과세광고용역(영세율)을 창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해당 여부입니다.

상기와 같은 건으로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처리를 보류중이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62-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95. 9. 1 신설)

○ 17-62-2 【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의 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57, 1996.6.14

【요약】

구입한 국산경주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함.

【질의】

○○회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출주수당, 경마상금 등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국산경주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경주마를 구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국산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49, 1995.3.22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통칙 5-3-13…17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의 "원재료"라는 개념이 지역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질의하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o 김치의 경우 면세농수산물인 무, 배추, 고추, 마늘, 굴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재료는 의제매입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o 일부지역에서는 "원재료"를 해석함에 있어 주원료인 무, 배추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추, 마늘등은 부재료로 분류하여 동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는 의견.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및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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