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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공과금과 용역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352 | 소득 | 1996-12-03
문서번호

법인46013-3352 (1996.12.03)

세목

소득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 시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ㆍ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 대항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인 변호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시된 청구서에 변호사등의 순수한 보수와 출장비, 등록세, 인지대 등이 있는 겨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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