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835 (1999.06.28)
세목
부가
요 지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당해 리스자산을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무부 부가 22601-21, 1991. 1. 8.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②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됨(이하 같다).
부가 22601-853, 1985. 5. 10.
지입회사와 중기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수입중기)을 임차함에 있어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