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상법상 회사 계속 가능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4 | 기타 | 1988-01-21
문서번호

법인22601-164 (1988.01.21)

세목

기타

요 지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법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기왕설립된 주식회사가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제4조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지 아니하고 1987.10.29일 등기를 필한경우에도 동부칙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함.

나. 위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법 제517조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