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상법상 회사 계속 가능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4 | 기타 | 1988-01-21
문서번호
법인22601-164 (1988.01.21)
세목
기타
요 지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법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기왕설립된 주식회사가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제4조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지 아니하고 1987.10.29일 등기를 필한경우에도 동부칙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