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2 2016가단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27.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27.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