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9.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다음 날 00:01경 채취한 혈액감정결과, 호흡측정결과는 0.109%로 23:42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거리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 2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최종 음주시각이 22:40경이어서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고, 호흡측정에 비해 혈액감정결과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주거지와 근무지(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