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2007. 09. 06)
세목
상증
요 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회 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같은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의거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전단을 갖춘 수증자가 그 수증자금으로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K금융및보험업(예시 : 65929(그외 기타여신 금융업 중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 비은행) 또는 2006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표상 J.금융보험업(예시 : 659203(대금업))에 해당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수신자에게 자금 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이 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규정하는 창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2.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2005. 12. 31. 신설)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 12. 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 12. 31. 신설)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O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②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④ 법 제30조의 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006. 2. 9. 신설)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2006. 2. 9. 신설)
⑤ 법 제30조의 5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6. 2. 9. 신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006. 2. 9. 신설)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006. 2. 9. 신설)
⑥ 법 제30조의 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1. 법 제30조의 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006. 2. 9. 신설)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6. 2. 9.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6. 2. 9. 신설)
⑦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9.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 (2006. 2. 9.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006. 2. 9. 신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2006. 2. 9. 신설)
⑧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2006. 2. 9. 신설)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⑨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⑩ 법 제30조의 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O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O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2007. 2. 28. 신설)
O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조의 2 【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무도장운영업 (2006. 4. 17. 신설)
2.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2006. 4. 17. 신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2006. 4. 17.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2978, 2006.08.28
【질의】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말하는 창업자의 정의를 다음의 경우 신규회사 설립시 ① 주식회사의 출자주주, ② 농업조합법인의 출자자, ③ 농업법인(유한ㆍ합명ㆍ합자회사)의 출자자 등,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자(출자)이면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또는 기존의 경영하는 위의 회사들에 일부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