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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변경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 부가 | 2005-05-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2005.05.10)

요 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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