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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710 | 법인 | 2001-08-17
문서번호

제도46012-12710 (2001.08.1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조류충돌방지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류충돌방지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항에서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방지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업종은 써비스, 조류충돌방지이며, 당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내용연수와 상각률】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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