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시 기준시가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604 | 상증 | 1992-03-11
문서번호
재삼01254-604 (1992.03.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부동산 663㎡를 1990년 06월 05일 본인외 4인 공동명의로 증여 받아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 1990년 11월 10일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1991년 02월 17일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를 적용추가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 이 경우 199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하는 공시지가로 소급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증여받은날이 1990년 06월 05일이므로 증여받을 당시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 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8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