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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 토지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076 | 토초 | 1991-07-19
문서번호

재이01254-2076 (1991.07.19)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주개인 소유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다 음

(1) 토지소유주 :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임

(2) 공장건축주 : 법인명의

(3) 토지취득일 : 1989.11.04

(4) 건축착공일 : 1990.06.11

(5) 입주일 : 1991.06.30

(6)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 완성도 : 110%

(7) 공사기간 경과율 : 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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