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 토지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076 | 토초 | 1991-07-19
문서번호
재이01254-2076 (1991.07.19)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주개인 소유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다 음
(1) 토지소유주 :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임
(2) 공장건축주 : 법인명의
(3) 토지취득일 : 1989.11.04
(4) 건축착공일 : 1990.06.11
(5) 입주일 : 1991.06.30
(6)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 완성도 : 110%
(7) 공사기간 경과율 : 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