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14

[법령질의서]제목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5.14. 신청하여 우리청으로 이첩(5.17.)된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에서 생산자의 범위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4.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의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외국의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포장만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