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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목적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 부가 | 2008-02-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8.02.25)

세목

부가

요 지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매입자는 매수자인 (주)○○사의 공장용지(토지·건물)를 매입하여 공동매입을 주관하는 대표계약자로 △△건설을 선정하였고, 공동매입자는 각자 지분율에 따라 건물 매각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건물대금을 영수하였음

○ 임대계약조건은 토지·건물잔금과 동시에 임대전환하고 공유지분(토지·건물)으로 이전, 도시계획 및 철거 후 개별분할한 후 신공장건설 완료시까지 사용하기로 하였음

○ 매수인(공동매입자 각자)은 토지자체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신공장건설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

○ 상기의 경우 매수인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상담3팀-1659, 2007.06.05]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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