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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212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8,712원 및 그 중 7,478,369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48,712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7,478,3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1.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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