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57 | 양도 | 1988-08-31
문서번호

재산01254-2457 (1988.08.3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회 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 가액및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종전(환지전) 토지면적 : 608㎡

나. 환지권리면적 : 350㎡

다. 환지과도면적 : 150㎡

라. 환지면적 : 500㎡

마. 과도면적에 대한 분담금 납부액 : 45,000,000

바. 취득 당시는 일반지역이나 현재는 특정지역임

○ 상기와 같은 토지를 개인과 개인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과도면적이 발생하고 동 과도면적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동 분담금을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과도면적에 대한 분담금을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이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