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7 (2011.01.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회 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
<갑설> 영리법인이 증여받을 때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240백만원(1억원×10%+4억원×20%+5억원×30%)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을설>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증여받으면 196백만원(2억원×10%+8억원×22%)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O 질의내용
-영리법인이 사전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삼46014-2456, 1997.10.16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