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52 | 부가 | 1999-05-21
문서번호
부가46015-1452 (1999.05.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ㆍ12ㆍ30>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