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917 (1993.09.14)
세목
상증
요 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2. 귀 질의 내용중 실명전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약40여년간 현재 직장인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약간의 금전을 23세된 대학생인 딸의 명의로 ① 세금우대소액채권 1200만원과 ② 근로자 장기저축 1800만원이 예금되어있고 ③ 투자신탁회사에 근로자 장기 저축 1800만원이 예금되어 한사람 명의로 총 4800원이 세 구좌로 저축되어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한도액이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구좌당 3000만원 이하이므로」증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하고 딸의 명의로 이미 실명 확인을 끝냈습니다.
○ 이 경우
가. 증여에 해당 되어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증여가 해당 된다면 딸의 구좌중 한구좌를 지금 해약 하여 예금 총액이 3000만원 이하가 되게 하면 증여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증여에 해당된다면 이미 딸의 명의로 실명 확인된 구좌를 실명확인을 취소하고 이자 소득세를 물고 부모 구좌로 다시 전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회사와 투자신탁 회사에 가서 다시 부모의 명의로 전환 할려고 하니까 한번 실명 확인된 것은 취소하고 다시 전활 할 수 없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라. 증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