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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93 | 조특 | 2002-03-30
문서번호

서이46012-10693 (2002.03.30)

세목

조특

요 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는 관계없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향후 자체 연구시설에서 발생되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1 사업연도에 설정하고자 하는바,

- 2001.12.월 현재 당사의 연구전담부서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전담부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제3항)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2. 자체기술개발

지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794,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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