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코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011 | 소득 | 1999-05-29
문서번호
소득46011-2011 (1999.05.29)
세목
소득
요 지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적용하는 것임.
회 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요지
본문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컴퓨터판매회사의 프린터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표준소득률표 상
- 운수업, 도로화물운송업 중 기타 (602309, 8.3%)
- 사업서비스업,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33.0%)
-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930919, 41.8%)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