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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3 | 부가 | 1999-04-24
문서번호

부가46015-1203 (1999.04.24)

세목

부가

요 지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트럭생산공장과 “트럭공장증축예정지”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70, 1999.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70, 1999.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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