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노49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2 면 ‘ 법령의 적용’ 란 의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