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4 (1987.01.12)
세목
법인
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제16조 제8호에 의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2.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67%를 외국인(독일연방공화국)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체로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취임되어 있고 본사의 외국인 2인은 비거주자이나 본사의 경영참여를 하고 회사는 양인에 대하여 다같이 급료를 지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급료지급이 손비처리 가능 여부.
나. 손비처리가 가능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