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408 (2000.06.19)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이는 판매업에 속하며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위탁생산이란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기획 및 모델, 제조방법,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 등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공장(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케(생산품 단위당 제조 수수료만 제공)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무실에 완제품원단 샘플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완제품 원단을 주문받게 되면, 생지는 본인이 구매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이 이루어짐.
- 본인은 이러한 염색ㆍ포장 작업을 전량 외부의 염색공장과 포장공장에 하청을 주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음.
- 제조업의 4가지 조건
1)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
2)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
3)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4)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
(질의사항)
- 질의1) 위1,3)호의 규정은 결국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으나 생산설비가 미비한 업체가 생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가공하는 형태를 기장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위1,3,4)의 규정을 약하게 해석하여, 제조시설이 없는 사업자이더라도 하청공장과의 임가공계약을 맺고 수주받은 물품의 가공을 임가공업체에 위탁 가공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제조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95. 9.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95. 9. 1 신설)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95. 9. 1 신설)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95. 9. 1 신설)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95. 9. 1 신설)
○ 1-2-7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