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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 체결 후 그 대가의 VAT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34 | 부가 | 1996-11-15
문서번호

부가46015-2434 (1996.11.1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97, 1996.09.21 및 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97, 1996.09.21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함(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 여부데 관계 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겅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정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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