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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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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20

[법령질의서]제목

민원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소수출업체 AEO 공인신청과 관련한 청원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00화학에 대한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당사는 관세청의 중소업체에 대한 AEO 수출공인인증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15년 4월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받으며 AEO 공인인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는 관세청이나 AEO 진흥협회에서 선정에 필요한 모든 구비 요건을 갖추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당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10여년 전에 설립하였으나 장부 상으로만 남아 있던 000의 이름을 빌어 모든 사업의 법인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EO 진흥협회와의 협약체결 이전에 관세청 및 AEO 진흥협회에 향후,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 계획을 알려드렸고, 공인인증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인증취득에 필요한 시설투자 및 시스템개선 등으로 컨설턴트의 컨설팅 하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또한, AEO 공인 신청은 신청시점의 회사명의로 하도록 품의를 받아, 2015. 9. 20자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AEO공인 신청을 등록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후, 곧 바로 10월 초에개인기업의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되었으며, 이에 따라 AEO진흥협회에서 법인명의로 다시 AEO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개인기업 명의의 AEO 공인신청서를 반려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초에 당사는 법인전환 후 AEO공인신청을 다시 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나, 법인전환 된 당사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등) 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진행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청 및 AEO 진흥협회에서는 인증취득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0000과 000의 관계

0000의 소유주와 000의 주주는 동일인이며, 양수도 시에 포괄양수도 대신 사업의 사업양수도를 실시하였으며 000은 0000의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 자산, 부채 및 거래처 등 모든 것을 양도 받아 0000에서 지원사업의 업체로 선정될 당시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이 동일한 거래처에 구매 판매 및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만 바뀌었을 뿐 당사의 사업과 업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양수도 과정에서 포괄양수도가 아닌 관계로 0000에서는 장기채권으로 000에서는 장기채무로 회계 상으로 주고 받을 금전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행하거나 당장 갚아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장부 상의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상으로는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비율은 0000의 채관궈 상계하면 거의 부채가 없는 업체가 되며 이 부채로 인한 재무건정성도 확보되게 됩니다. 또한 수출기록도 사업을 양도한 0000의 과거기록과 향후에도 동일함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AEO 인증 필요성

0000에서 그랬던 것처럼 000은 중국 뿐만 아니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국, 베트남, 체코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수출에서도, 통관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유럽으로까지 수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요거래 업체들 역시 AEO 공인인증 업체라 당사의 공인취득 계획을 알고 있어 앞으로의 업무협조에 고무적입니다. 당사도 인증취득 후 수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전략을 펼치고 있는 수출업체로서, AEO 인증은 당사의 목표 달성과 수출증대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입니다.

4. 관세청 및 AEO 진흥협회의 입장 및 협조 요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업체 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당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심사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잣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는 AEO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인신청에 결격이 되는 사항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은 기록 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매출 및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0000을 감안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 검토만 한다면 000이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000의 국내외 모든 거래처에서는 000을 신설회사로 여기지 않고 계속 거래업체로 명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도 당사의 거래처와 같이 자본부채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하다면 자산부채비율 등 다른 방식으로 재정건정성을 평가해 주시고 실질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당사의 AEO공인 신청을 심사해 주실 것을 신청하오며, 부디 000을 신설회사가 아닌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던 회사로서 국가 시책에 발맞추어 수출 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기 간곡히 바랍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6-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하의 건의사항은 ①개인사업자 00과 ㈜00을 연속기업으로 인식하여 공인심사를 해줄 것 ②자산부채비율 등 다른 방식으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줄 것 두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동사는 00으로부터 사업양수도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은 00의 수출 및 매출 실적,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동사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심사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공인기준中 ‘재무건전성’요건은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재정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관세청은 재무건전성 요건 판단시 AEO고시에 따라 ①부채비율 ②신용평가 등급 ③매출성장세 ④수출 성장세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부채비율, 신용등급, 매출・수출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건전성 요건을 불충족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준 : 부채비율 - 업종평균 200%이내, 신용등급 - 'BBB-' 이상, 매출성장 & 수출성장 - 최근 3년, 연평균 5%이상.

동사 : 부채비율 - 업종 69%, 동사 4182% / 업종의 6060%, 신용등급 B+, 매출성장 - 1~3%, 수출성장 -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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