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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3:05경 B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하던 중 B가 피해자에게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B는 “씨발놈아, 담배 달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자신의 손에 직접 건네주지 않고 계산 카운터에 툭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나한테 좆같이 대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 약 10분간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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