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899 | 상증 | 1996-12-31
문서번호
재산46014-2899 (1996. 12. 31.)
요 지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회 신
저작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 등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저작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저작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저작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