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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39 | 법인 | 1996-09-10
문서번호

법인46012-2539 (1996.09.10)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협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협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가 아래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동 협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가. 학생 발명영재단(반) 육성과 지원

나. 학생 발명반 운영 기술에 관한 정보수집 보급 및 국제교류

다. 발명반 운영에 관한 세미나, 지도교원연수회 개최 및 회보발간

라. 학생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반 시책의 건의와 자문

마. 학생 발명행사 개최 및 지원

바. 학생발명 진흥을 위한 홍보와 풍토 조성

사. 발명반 전직교원 지도교수제 연구와 사업 전개

아. 발명지도 교원 자질 향상 및 표창 추천

자. 발명 지도자료의 개발 및 보급

차.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사업

카.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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