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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대업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 소득 | 2006-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2006.06.26.)

요 지

부동산 전대업의 소득금액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전대업(전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전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과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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