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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 불 산입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86 | 법인 | 1993-05-08
문서번호

법인46012-1286 (1993.05.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에 의한 손금 불 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회 신

법인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당사와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

2). 당사는 주업인 일반여행업, 손해보험 대리점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년 4월 서울 중구 입정동 228-1번지 소재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회사 사정상 동년 12월 매각하였으며 특별이익 8천백만원은 세무조정상 특별부가세 납부하여 완결하였음.

3). 그후 1991년 3월 상기 물건소재지 관할구청인 중구청으로부터 지방세법상 취득후 5년이내 매각자산으로 판명되어 취득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어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가)당사의 처리

동 취득세 중과분은 법인세법 16조 16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사항이고.기업회계상 당해연도 귀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잉여금처분으로 하였음.

미처분이익잉여금 \210.887.740 / 현금\210.887.740

(전기손익수정손)

나) 다른의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라도 법인세법 제16조 16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사항이므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다) 담당 세무사 및 담당 공인회계사 의견

당사의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제16조16항의적용은 당해 사업년도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악금산입하라는 내용으로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이 없는 잉여금 처분사항은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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