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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06 | 법인 | 1996-04-09
문서번호

법인46012-1106 (1996.04.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에 의하여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 자기소유선박에 의하여 포획한 원재료(수산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원재료 취득가액에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수당, 선체및 어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타 직ㆍ간접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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