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5. 11. 4. 다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민원사항 조치 및 조성공사 보완지시를 하였고, 2016. 1. 7.에도 유사한 취지의 현장관리 철저요청을 하였다.
토사유출로 인한 작물 피해 민원이 접수되어 현지 확인결과 피해가 우려되는바, 즉시 토사제거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개발행위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개발행위신청(협의) 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옹벽설치 및 절성토)은 당초 제출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보완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조성되어 개발행위 및 건축준공 불가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그러자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종래 ‘석축 쌓기(H=4.0m, L=35m), 토사배수로(0.3*0.3, L=50m), 집수정(510*410*600, 2개소), 성토고(H=03~4.94m), 절토고(H=0m) 등’을 ‘L형 옹벽(H=2.0m, L=39m), 석축쌓기(H=3.12~4.16m, L=21.86m), PE배수로(300*300, L=87m), 집수정(510*410*600, 3개소), 성토고(H=0.83m), 절토고(H=0.46~2.21m)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아.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법개발행위 현황 1) 불법내용: 당초 석축쌓기 설계와 다르게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L형 옹벽으로 시공함 2) 원상회복명령 가) 시정명령: 3회 나) 시정내용: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옹벽에 대해 당초 허가된 석축으로 시정 조치 다) 시정결과: 미이행 -반려사유 및 민원대안 1)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