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탁재산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44 | 법인 | 1992-03-31
문서번호

법인22601-744 (1992.03.31)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12.31 법률 제42제4282호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예 :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재산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동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