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과의 사이에 1988년에 딸, 1989년에 아들을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2014년 여름 무렵부터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경까지 사이에 모텔 등에서 5회 가량 C과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나. 배상금액(위자료 액수)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혼인기간(약 27년), 원고(51세)와 C(54세) 및 피고(48세)의 나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및 파탄의 정도(원고는 이 사건으로 별거하게 되었던 C과 화해하고 동거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C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