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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도에 따른 이월공제세액 등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 법인 | 2004-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2004.07.20)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2-12310, 2002.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재조예46019-31, 2002. 3. 8.)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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