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게 무료입장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39 | 부가 | 2002-02-08
문서번호
재소비46015-39 (2002. 2. 8.)
요 지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 공급하는 무료입장용역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장애인 및 마주동반가족 등에 공급하는 무료입장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