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된 경우 철거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22633-571 | 토초 | 1990-04-20
문서번호

재이22633-571 (1990.04.20)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연립주택, 아파트포함)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이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나. 다만,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