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2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이를 제외하면 절취한 현금의 액수는 155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하였고, 야간에 출입문이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