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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704 | 양도 | 1992-03-20
문서번호

재일01254-704 (1992.03.20)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39, 1991.03.04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제45조【법인전환에대한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채로 조만간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시 조세감면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현재 당사가 과거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장부에 반영되어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주의 원칙에의하여 법인 전환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각종 감면혜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밥법이 불가능하다면 소급하여(1991.01.01)장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경우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2방법이 가능하다면 토지가액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개시전이므로 현재로서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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