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8.02.13)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A주택”)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한다)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A주택 : 2008.3. 매도시점에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 충족
- B분양권(조합원입주권) : 2006.10. 매수하여 2008.1 입주예정임
- 상기 B분양권 아파트가 2008.1 완공되어 2008.3 입주하고 2008.8 이사한 후 2008.12월말 다시 전입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나. 질의 내용
-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에서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의 의미가 본인의 경우처럼 아파트 완공 후 2개월 이내에 이사를 왔다가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인 2008.12월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경우 위 관련법령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는 비과세 특례요건을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와 같이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최초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곳에 이사 후 재 전입(이사)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상기 요건에 충족되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1년 이상 거주할 것(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