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057 (1990.10.2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7.08.05에 상속받은 나대지70평(○○시 ○○구 소재)을 1990.07.17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감법 제63조의 3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질의]
가. 본건 토지가 조감법 제66조의 3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1) 갑설 : 현재 나대지 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제대상이고, 따라서 50%감 면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의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의 3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안에 국민주택을 완공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세 50% 감면을 받을수 있다.
나. 만약 질의 가에서 갑설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1조 (1)항의 1은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1조 (1)항의1은 무주택가구가 소유하는 건축가능한 나대지는 198 ㎡까지 토초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도한 70평중 198㎡ 만큼은 토초세를 면제받으므로 양도세도 50%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