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2004.06.29)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508(1996.11.12.)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