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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 기타 | 2004-06-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2004.06.29)

요 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508(1996.11.12.)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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