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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805 | 국기 | 2002-05-15
문서번호

서삼46019-10805 (2002.05.15)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73<2002.01.18> 및 징세46101-1575<1998.06.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0073, 2002.01.18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2. 참고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속재산을 본인소유로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탄원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다만, 질의인이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임야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한 바, 1948년부터 질의인이 모르는 타인 명의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신청을 준비중에 있음. 또한, 질의인이 조사한 결과 질의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기 타인이 국세청에 동 재산을 상속세로 물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동 상속세 과세내역을 요청함

【질의요지】

상기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073(2002.01.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2. 참고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음.

○ 징세46101-1575(1998.06.17)

【질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의 해석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건설(주) 대표이사로 당회사 고정 거래처인 XX(주)의 세적 유무를 확인하고자 XX(주)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고자 함.

<갑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법 제81조의 8)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음.

<을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81조의 9).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47(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0184(2001.03.23)

【질의】

1) 당 APT에서는 2000. 5월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계약 체결하였고, 시공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과 같이 지불하였으나 일부주민들은 과거 타성 때문에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2) 위 입주민들에 대한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 납부의식 고취차원에서 이 세금의 납부여부에 관해 명확한 확인있으면 감사하겠음.

가) H 건설(주) … ○○○세무서

나) H 건설화학(주) … P 세무서

【회신】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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