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자면제 기간 동안 보유하는 차입금이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 | 법인 | 1991-01-08
문서번호

법인22601-39 (1991.01.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에는 동차입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은행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이자를 면제받음.

○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동안 보유하는 차입금이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