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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 부가 | 2007-10-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2007.10.18)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2.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농협을 상대로 제품을 공급(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농협은 당해 제품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때로서 당해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농민은 보조금을 제외한 구입대금을 농협에 입금하게되며 농협에서는 농민에게 받은 금액과 농협보조금을 합쳐 익분기말(1/4분기 판매분 2/4분기말 입금)에 당사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의 90%를 농협으로부터 선지급을 받고 10%는 정상적으로 익분기말에 입금받고 있으며 선지급 받는 판매금액에 대하여 선지급받는 날로부터 익분기말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하여 선지급이자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222, 2007.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자자간의 계약 및 거래 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587, 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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